공공정보의 개방·공유를 통한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3.0 구현
공공정보가 개방이 되면 민간부문에 창의와 활력을 더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창출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.정보공개와개방의 폭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민간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(제정 2013. 7.30. 법률 제12844호,시행 2014.11.19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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